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

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법적근거

  • 협의체 소개
  • 법적근거

추진배경

  •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
  •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·법인·시설·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
  •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
  •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

목적

  •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・운영
  •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
  •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・법인・단체・시설 간 연계・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  • 민・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・면・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

법적근거

  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
  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

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

  • 지역성, 참여성, 협력성, 통합성, 연대성, 예방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