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

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시설사용 준수사항

  • 플러스행복센터대관
  • 시설사용 준수사항
  1. 1 대관료는 수영구플러스행복센터 대관운영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.
  2. 2 대관 시 부대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3. 3 대관시간은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설정합니다. 사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4. 4 정치적․종교적 성격의 집회 및 영리행위(물품판매 행위)의 행사는 금합니다. 신청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음주․도박․가무 등의 행위도 불가합니다.
  5. 5 행사 중 이벤트 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하게 사용 시 사전협의 바랍니다.
  6. 6 포스터 등 게시물 부착을 금지하며, 부착해야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, 사용 후 즉시 철거를 바랍니다.(청테이프, 박스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)
  7. 7 행사 종료 후 물품정리 및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8. 8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  9. 9 반입한 장비 및 물품도 사용 직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협의없이 두고 가실 경우에는 센터에서 수거하여(파손․분실시 책임 없음) 3일 보관 후 임의 처분하게 됩니다.
  10. 10 대관자에 의해 분실·파손된 시설물은 대관자 측에서 배상해야하오니, 주의하여 사용해주실 바랍니다.
  11. 11 센터 내 모든 시설은 금연장소입니다. 흡연 시 대관취소조치 됩니다.
  12. 12 본 센터는 주차가 불가합니다.
  13. 13 본 센터는 CCTV가 작동 중입니다. 방범 및 화재예방,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.
  14. 14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대관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