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

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협의체구성

  • 협의체 소개
  • 협의체구성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

구분,대표협의체,실무협의체,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표 입니다.
구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
법적근거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 좌동 좌동
위원구성 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
  •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․법인․단체․시설의 대표자
  •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
  •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
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․법인․단체․시설의 실무자
  •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
  •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
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․법인․단체․시설의 실무자
  •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
  •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
  •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  •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임기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좌동 2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
회의운영

연 2회
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연 6회 월 1회
역할 다음의 업무 심의·자문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 •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 외부이사 추천
  •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다음의 업무 검토·협의
  • 대표협의체 안건 사전 협의 및 조정
  •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
  •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모니터링
  •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
복지대상자 발굴
  •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
  • 지역 특화사업 추진
  •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

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