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대표협의체 | 실무협의체 |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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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|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 | 좌동 | 좌동 |
위원구성 | 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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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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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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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|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| 좌동 | 2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 |
회의운영 |
연 2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|
연 6회 | 월 1회 |
역할 | 다음의 업무 심의·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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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업무 검토·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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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대상자 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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