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

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대관규정

  • 플러스행복센터대관
  • 대관규정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수영구플러스행복센터(이하 센터)의 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“대관”이라 함은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시설 및 기기 등을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“대관자”라 함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(단체)를 말한다.
    • 1. 수영구민
    • 2.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및 자기개발 활동에 공간이 필요한 자
    • 3. 1인 가구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자(단체)
    • 4. 그 외 센터 운영목적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협의된 자(단체)
제3조(대관범위)
  • 수영구 1인 가구 대상 커뮤니티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
  • 수영구 1인 가구 간 주민조직화 거점 공간활용
  • 그 외 센터 운영목적에 기반하여 사무국과 협의된 사업 및 회의
  •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기본시설 : 커뮤니티룸, 공유주방
    • 2. 부수기기 : TV, 노트북, 빔프로젝트, 주방용품, 냉․난방 시설 등
    • 3. 그 외 시설의 대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협의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센터 대관운영시간 및 이용횟수는 [별표 1]에 따른다.
제4조(대관신청)
  • 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, 이메일,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대관시간은 준비시간부터 행사종료시간(청소시간 포함)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대관일시 및 참석인원 변동 시 대관사용일 1일 전까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제5조(대관제한)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불가하다.
    • 1.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    • 2. 센터의 부속시설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
    • 3. 정치·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
    • 4. 광고 및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
    • 5. 기타 센터의 운영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
  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제한 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
    • 2.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   • 3. 대관신청과 실제 진행 내용이 상이할 경우
    • 4. 별도의 통지 없이 대관 당일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
제6조(금지행위)
  • 대관장소 또는 건물의 기타 장소에 인화성, 휘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,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, 보관하는 행위
  • 센터가 인정하는 것 이외의 기자재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
  • 대관용도와 무관한 애완동물의 출입, 보관 및 사육 등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
  • 파손, 낙서 등 센터 건물 및 센터 내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
  •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버리는 행위
  •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운영목적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7조(사용료)

센터에 대한 대관은 수영구 1인 가구를 위한 복지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함으로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.

제8조(손해배상)
  • 사용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나 또는 그의 인력과 관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및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대관자는 이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불가항력 사유(지진, 풍수해, 전쟁, 폭동, 기타 법률상)나 그밖에 센터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관자 및 그의 인력,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9조(대관의 양도금지)

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동의 없이 사용공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0조(홍보물 게시 및 설치)
  • 대관 시 홍보물의 게시 및 설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.
  • 홍보물 게시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준비와 센터 내 물품분실,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.
제11조(대관신청시 구비사항)

대관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1부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
[별표 1]

수영구플러스행복센터 대관운영시간 및 이용횟수


◎ 대관운영시간

대관운영시간
층별 시설명 운영시간 비고
평일 토요일
1층 커뮤니티룸 09:00~20:00 10:00~17: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필요 시 협의 및 조정 가능
공유주방

◎ 대관이용횟수

대관이용횟수
대관자 회당 대관가능시간 대관가능횟수 비고
개인 또는 단체 3시간 이내 월 2회 이내 필요 시 협의 및 조정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