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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2023년 세입·세출 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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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601회 작성일 23-09-04 11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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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 및 사회복지시설 재무·회계 규칙」제10조제4항에 따라 수영구 지역사회보장 협의체 사무국의 2023년 세입·세출 2차 추가경정 예산서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3. 9. 4. ~ 2023. 9. 30.(27일간)
  나. 공고대상 : 수영구 지역사회보장협의체 사무국
  다. 공고방법 : 수영구청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  라. 공고내용 : 2023년 세입·세출 2차 추가경정 예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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